몬트리올 의정서
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 협약이 1987년에 조인되었습니다. 이후 196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했습니다. 이 협약의 목적은 CFC 및 HCFC를 포함하는 오존 파괴 지수(ODP)의 다양한 물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. 이러한 물질은 스프레이용 압축 가스로 사용되거나 냉장고, 에어컨 및 수지 발포 제품에서 사용됩니다.
단계적 폐지 일정은 제품 및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.
과거에 CFCs가 오존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었습니다. 2010년에 CFC의 사용은 모든 196개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. HCFCs는 일반적으로 CFC 지수 5% ~ 10% 정도의 ODP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존층을 덜 손상시킵니다. 그러나 몬트리올 의정서는 204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HCFC의 단계적 폐지를 완료하도록 요구합니다.
HCFC의 생산,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 해당 제품의 사용을 점차적으로 제한하는 목표를 가진 할당제가 미국, 캐나다 및 호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아래 기술된 EU 내에 더욱 엄격한 일정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
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대한 규제 (EC) No 2037/2000
EU는 2000년에 다음과 같은 규제를 비준했습니다.
- 2000년부터 유럽에서 CFC 판매 금지
- 2010년까지 신제 HCFC의 판매 금지 및 2015까지 재생 HCFC의 판매 금지
- 냉장고/에어컨 엔지니어에 대한 최소 역량/기술 표준
- 관리 물질의 기록 및 보고 의무
유럽 이외
EU 외에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다양한 규제가 있습니다.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
미국
환경 보건국 (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)
미국
대기정화법 (Clean Air Act)
캐나다
캐나다 환경부 성층권 오존 웹 사이트 (Environment Canada Stratospheric Ozone Web Site)
호주
환경, 물, 유산 및 예술부
대한민국
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(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)
태국
환경오염 규제부(Pollution Control Departmen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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